"1등급 한우라더니"..경남도,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18곳 적발

홍정명 기자 2023. 5.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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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들어 언론이나 민원으로부터 불량 식재료 판매·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잦아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 기획단속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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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3~5월 합동 단속
무허 식육포장처리·거래명세서 거짓표시 등 적발
위반업체 최대 1억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처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식품의약과,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는 A 업체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탕수육용 돈육등심살, 돈육뒷다리살 등을 식당 등에 유통했으나, 단속반이 현장 확인한 결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적합한 시설에 따른 허가 없이 무허가 시설에서 돈육을 처리해 생산된 돈육 포장육은 소비자에게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단속반의 현장 확인 과정에서 냉동고 및 냉장고, 작업장 등에 적치된 돈육이 5t 이상인 것으로 볼 때, 그 간 수십t의 돈육이 인근 식당 등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B 업체는 2019년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을 허가받고 소·돼지 식육 등 포장육을 제조·가공해 학교 급식소 등에 납품했으나 한우 우둔 2등급과 한우 양지 2등급을 포장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한우 우둔 1등급과 한우 양지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인근 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 식육포장처리를 하면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업체와 축산물 냉동제품으로 생산된 돼지 삼겹살 등을 냉장으로 판매 또는 납품할 목적으로 해동 냉장실에 보관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른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들어 언론이나 민원으로부터 불량 식재료 판매·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잦아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합동 기획단속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단속은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해 식재료 공급업체 기획단속 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량 석유류, 불법도장업체, 청소년 유해환경 등 기획단속을 펼쳐, 현재까지 59건을 적발했다.

그 중 3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20건은 수사 중,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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