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인용

김용빈 기자 2023. 5.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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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주시의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을 정지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청주시의장을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보임) 의결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사보임 의결 효력 정지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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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법원이 청주시의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을 정지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청주시의장을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보임) 의결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사보임 의결 효력 정지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됐다.

그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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