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주점서 지인 밀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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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점에서 마주친 지인을 때려 넘어지게 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도록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6시45분께 인천시 동구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52)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외상성 뇌출혈 증상을 일으키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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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주점에서 마주친 지인을 때려 넘어지게 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면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도록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6시45분께 인천시 동구 한 주점에서 지인인 B씨(52)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해 외상성 뇌출혈 증상을 일으키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아는 척도 안 하냐"고 말하면서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6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며 "이전에도 특수상해죄 등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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