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조례 정비 마무리…5개월간 157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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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는 5개월 간의 조례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정비에 착수했다.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에 '국외 체험 연수'도 추가했다.
김낙우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증진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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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는 5개월 간의 조례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정비에 착수했다.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격주로 10회의 위원회를 열어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유명무실 △표현이 적절하지 않거나 해석상 논란 소지 등이다.
조례정비위는 560건의 충주시 전체 조례 중 조례 151건, 규칙 6건 등 모두 157건을 정비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민 우선 예약을 확대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도 고쳐 동절기 체육시설 사용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까지 연장했다.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에 '국외 체험 연수'도 추가했다. 충주시는 올해 고교생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28일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나이 관련 내용이 포함된 18건의 조례도 일괄 정비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 지원 조례 지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충주시 교복 지원 조례'와 정부공개청구제도 등으로 조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폐지 했다.
행정사무감사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로 기간을 변경했다. 합리적 윤리위원회 진행을 위해 징계기준도 세분화했다.
김낙우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복지증진과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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