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만 80세 이상 '월 2만5000원' 장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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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80세 이상 시민에게 매달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망, 타 시도 전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 장수수당이 지급된다.
단 만 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달의 장수수당을 소급 지급하지는 않는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9일 제주시 하귀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환경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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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만 80세 이상 시민에게 매달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사망, 타 시도 전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 장수수당이 지급된다.
단 만 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달의 장수수당을 소급 지급하지는 않는다.
문부자 시 노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하귀일초 주변 보행환경 점검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9일 제주시 하귀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지역은 현재 자율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주차문제가 해소되고 있지만 통학로 안전성은 다소 미흡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안 부시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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