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혼잡 통행료…연내 '유지 or 인상 or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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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두고 미묘한 갈등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달 동안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교통흐름과 혼잡도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거쳤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폐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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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두고 미묘한 갈등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달 동안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교통흐름과 혼잡도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거쳤다. 지난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그동안의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6월중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량 추이 등 결과를 근간으로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9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두 달 동안 혼잡통행료 면제 이전 한 달(2월 17~3월 16일)과 이후(3월 17~5월 2일)의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1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1996년에 도입돼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다른 혼잡구간 과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고 의원은 2022년 11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시민단체를 오히려 혼잡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논평을 내고 “혼잡통행료를 물가인상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며 “징수 범위를 도심 진입차량으로 확대해야 하고 징수범위도 사대문 안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강남, 여의도 등 다른 혼잡지역으로 넓혀 증가하는 서울의 교통수요를 관리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징수 된 통행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의 친환경교통수단의 인프라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폐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