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이 익는데" 출소 한달 만에 동종 범죄 저지른 30대

양휘모 기자 2023. 5.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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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출소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주차된 택시 안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금정동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택시에서 돈을 훔친 혐의다.

그는 조수석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틈새로 손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컨솔박스에 있던 현금 2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아파트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3주 전 쯤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갈 곳이 없다”며 파출소에 찾아와 상담을 한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 관내 PC방과 찜질방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한 찜질방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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