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검찰 주장 사실 아냐… 사업가와 일면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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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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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는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사업가와) 단 한 차례 전화 통화 한 적도 없다"며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거듭 말하지만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 동안 물류센터 인허가 할선, 발전소 납품 사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A 씨에게 5번 동안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구안이 부결돼 그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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