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경찰관, 10대 성매매·성착취물 요구도

조유현 2023. 5.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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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수한 현직 경찰관이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또다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순경은 지난 2월부터 SNS로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10여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순경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A순경이 다른 미성년자에게도 성 착취물을 요구했는지, 성매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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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며 자수한 경찰관 / KBS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수한 현직 경찰관이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또다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월부터 SNS로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10여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순경은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알게 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며 자수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여중생에게 줘 알몸 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찍게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A순경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A순경의 은행 계좌에서 수상한 이체 내역이 발견된 것이다. A순경은 올해 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3만원, 5만원, 많게는 10만원을 각기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경찰은 이체된 돈이 미성년자 성매매 대금이란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순경이 다른 미성년자에게도 성 착취물을 요구했는지, 성매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성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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