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이라더니 2등급 한우를 학교 급식소에”...경남도, 불량식품 단속
2등급 한우를 마치 1등급인 것처럼 속여 학교 급식소에 납품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식육포장처리 및 거래명세서 거짓 작성 등 위법행위를 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사경과 식품의약과,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경남도 특사경에 따르면 돈육 포장육을 생산·유통하는 A 업체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서 탕수육용 돈육등심살, 돈육뒷다리살 등을 식당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적합한 시설에서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허가없이 생산·납품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냉동고 및 냉장고, 작업장 등에 돈육 5t 이상이 적치돼 있었는데, 그동안 수십t의 돈육이 인근 식당 등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사경은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포장육을 납품받은 식당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포장육을 납품하는 B업체는 한우 우둔 2등급과 한우 양지 2등급을 마치 1등급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해 인근 학교 급식소 2~3곳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에서는 이번 단속 전까지 납품받은 고기가 1등급인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양은 특사경이 추가 확인 중이다. 이밖에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합동 기획단속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응당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할 것이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중점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적발된 위반 업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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