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징역 6년형…아이는 4년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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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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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신생아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 인정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 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 씨는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1·2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A 씨는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병원 폐쇄회로(CC)TV 등이 증거로 제출돼 상습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원심 판단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영 양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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