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심신미약이었다"며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 집유

오장연 기자 2023. 5. 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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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리고도 선처를 요청한 남자친구 덕에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쯤 세종 새롬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남자친구 30대 B 씨의 얼굴과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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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흉기에 찔리고도 선처를 요청한 남자친구 덕에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쯤 세종 새롬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남자친구 30대 B 씨의 얼굴과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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