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의회 강제 사보임 제동…집행정지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의회의 강제 사보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이영신 의원이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영신 의원, 김병국 의장 상대 소송
국힘 주도로 상임위원회 강제 이동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 강제 사보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이영신 의원이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사건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의원은 지난달 17일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 추천 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
4·5 보궐선거 후 다수당 지위를 점한 국민의힘이 시청 본관 철거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던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에게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의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남게 됐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도시건설위원회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의원의 재합류로 1명이 초과된 상황을 맞았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원 구성을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시정질문으로 행정안전부 기관경고, 감사원 감사 및 주의 통보, 공무원 9명 이상 신분상 조치 처분 등의 성과를 낸 저를 강제 사보임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추고 싶은 개발 인허가 이권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 의장이 조례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 전횡과 횡포 중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의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79회 임시회를 연다. 이 의원에 대한 재 사보임의 건은 아직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파병에 한반도로 충돌 전이?…소용돌이 몰아칠까[우크라戰1000일②]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31살 한소희, 실제 나이 공개 후 첫 생일…공주 변신
- 미자 "아침부터 때려 부수네…진짜 괴롭다" 무슨 일?
- 이성은 "임신 후 주선자와 바람난 남편…외도만 4번"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