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아내와 딸 데려와' 도시가스 방출·협박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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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아내와 딸을 다시 집에 데려오라며 가스를 방출하고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가스방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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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정폭력 신고로 가족과 분리돼 격분 범행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분리된 아내와 딸을 다시 집에 데려오라며 가스를 방출하고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가스방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24분 세종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찰에게 전화해 “분리된 아내와 딸을 다시 데려와라.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을 것이다. 가스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가스만 방출시킨 혐의다.
특히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로부터 현관문을 개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수회 거부했으며 주거지 안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가정폭력 신고로 아내, 딸과 분리됐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에 도시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킬 것처럼 행동해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실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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