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쓰레기 뒤진 31개월 딸...죽게 방치한 20대 부부의 최후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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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사진 출처 = 대법원]
두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학대·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후 31개월에 불과했던 딸은 지난해 3월 결국 사망했다.

딸은 굶주림에 시달리다 쓰레기를 뒤지기도 했다. 이들은 딸이 쓰레기를 뒤지는 모습을 보고 머리를 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생후 17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도 방임해 영양실조와 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아동수당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았고 친구와 놀거나 PC방을 가기도 했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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