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쿵쿵' 두드리며 "열어봐" 위협한 화물차 기사, 이유 보니…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5.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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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운전으로 멈춰 선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삿대질하며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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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운전으로 멈춰 선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삿대질하며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화물차를 몰고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를 운행 중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B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B씨의 차 문을 '쿵쿵' 두드리고 문을 열라며 소리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B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위해를 가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 제출된 증거를 통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어린 자녀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운전미숙으로 주행을 방해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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