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부적절 사익추구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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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특히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과거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감독당국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전문성 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며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향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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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서 이 같은 금융감독원 측 의견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340여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감독당국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 내부통제 전문성 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며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향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중점검사 사항,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금감원은 이를 내부통제 착안 사항으로 활용해 위규 행위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관련 제재 사례를 발표했다. 또 사모펀드 사태 관련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 사항도 알려 충실한 위험 관리 및 투자자 보호책 마련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해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 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상품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을 유도했다”고도 짚었다.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 불건전 영업행위 등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시스템을 운영한 일 등 모범사례도 제시됐다.
이외 △토근증권(ST) 제도화 방향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내용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자산운용 업계를 향한 투자자 신뢰 회복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금투협과 함께 투자자 보호 강화 미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사익추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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