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한우 애들 먹였는데…알고보니 2등급 학교급식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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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에서 처리한 고기를 유통하거나 등급을 속여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18곳의 불량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식품의약과, 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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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최대 1억 원 이하 벌금·영업정지 등 처분
무허가 시설에서 처리한 고기를 유통하거나 등급을 속여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18곳의 불량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식품의약과, 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단속 결과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해왔다. 탕수육용 돈육등심살, 돈육뒷다리살 등을 올해 초부터 식당 등에 유통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과 적합한 시설에 따른 허가 없이 무허가 시설에서 처리된 돈육은 위생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냉동고·냉장고 등에 쌓인 돈육이 5t 이상인 것으로 보여 그동안 수십t의 돈육을 인근 식당 등에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B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았지만, 한우 우둔·양지 2등급을 포장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모두 1등급으로 속여 인근 학교 급식소에 납품했다.
이 밖에 식육포장 처리를 하면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거나 냉동 제품으로 생산된 돼지 삼겹살 등을 냉장으로 판매 또는 납품하려고 이를 해동해 냉장실에 보관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들어 불량 식재료 판매·사용 등 위법행위의 제보가 잦아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불량 석유류, 불법 도장업체 등의 기획단속을 펼쳐 59건을 적발했다. 이 중 32건은 검찰 송치, 20건 수사 중, 나머지 7건은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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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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