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림에 개 사료까지…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부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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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배기 어린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 씨와 계부 B(29) 씨에게 상고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31개월 여아와 17개월 남아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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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배기 어린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노정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 씨와 계부 B(29) 씨에게 상고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31개월 여아와 17개월 남아를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가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오랜 시간 굶주린 여아가 애완견 사료와 배변을 먹은 것을 보고도 밥을 주지 않았고, 여아가 끝내 쓰러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월 아동수당 35만 원과 아동 친부로부터 4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았으나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에만 써왔다.
결국 2세 여아는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17개월 남아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로 또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부모인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굶주림으로 삶을 마감했다"며 "피해 아동이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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