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의 지인 A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과 18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피해자는 금전(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에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에서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윤 씨 명의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복어독으로 윤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지인들에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또 각각 구형한 상태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男 국회의원 신체 만지고 입맞춤…세종시의장 재판行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안 쓴 이기영…오늘 1심 선고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분노의 질주10', 22만 돌파 1위 질주…주말 극장가도 접수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