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선고

강소영 2023. 5. 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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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의 지인 A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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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의 지인 A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계곡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이은해, 조현수의 친구 A 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과 18범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피해자는 금전(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2022년 4월 19일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와 내연관계인 공범 조현수가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며 이를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은해와 조현수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윤 씨에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에서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윤 씨 명의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복어독으로 윤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살인 사건과 관련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지인들에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또 각각 구형한 상태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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