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피해자 보호계획'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마련, 모든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2022년 5월 13일)' 제정에 따른 것으로 추진체계 구축·피해자 보호·교육 강화·인식 개선 등 4개 전략, 9개 세부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마련, 모든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2022년 5월 13일)' 제정에 따른 것으로 추진체계 구축·피해자 보호·교육 강화·인식 개선 등 4개 전략, 9개 세부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사이버교육 과정 개설 ▲소통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홍보 등이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전담 책임관을 구성하고, 신고 지원 센터(전북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갑질 행위 신고)를 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기관장에게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유형·사례를 안내 및 전담 책임관을 통한 자체 교육 등을 통해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화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남편 유전자 아까워"…이미 9남매인데 더 낳겠다는 부부
- 이성은 "만난지 한달 만 임신.…남편 불륜 4번 저질러"
- '경기도 법카' 이재명 재판행…"조직적으로 예산 유용"(2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성시경 "13년 전 조여정 처음 만나 키스신…조여정 그때 그대로"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음주 뺑소니' 친구 손절했다가…"친구들이 너무하다는데 과한건가요"
- 놀라운 커피…하루 3잔이면 '이 질환' 위험 절반으로 ‘뚝'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