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피해자 보호계획' 마련

윤난슬 기자 2023. 5. 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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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마련, 모든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2022년 5월 13일)' 제정에 따른 것으로 추진체계 구축·피해자 보호·교육 강화·인식 개선 등 4개 전략, 9개 세부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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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2023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마련, 모든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2022년 5월 13일)' 제정에 따른 것으로 추진체계 구축·피해자 보호·교육 강화·인식 개선 등 4개 전략, 9개 세부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사이버교육 과정 개설 ▲소통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홍보 등이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전담 책임관을 구성하고, 신고 지원 센터(전북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갑질 행위 신고)를 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기관장에게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유형·사례를 안내 및 전담 책임관을 통한 자체 교육 등을 통해 교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화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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