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제동 소송 검토"(종합)
소송 제기시 美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 저지 최초 시도
(워싱턴·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김현 특파원 =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획이 한국과 미국 간의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법무부가 약 2년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중복 노선 경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항공사 모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아울러 미 법무부는 이번 합병으로 반도체 등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을 한 회사가 담당할 경우 공급망 탄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한 소식통은 미 법무부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이 임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제트블루항공과 스피릿항공 그리고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의 제휴에 이어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2021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의 합병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최초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합병을 막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으로서도 미국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 소식통은 조사와 소송 가능성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가져온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현재 법무부 반독점 부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의 경쟁 제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미 국무부 동아태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을 검토 중인 EU는 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난 17일 우려를 제기했다.
EU는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폴리티코는 EU의 조치가 미 법무부에 숨쉴 여지를 줬다면서 "법무부는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 등과 달리 미국은 반독점 당국이 직접 조치를 내릴 권한이 없다"면서 "때문에 법무부가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지금 미 법무부의 반응을 보면 대한항공측이 그동안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낸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내 일각에선 합병을 위해 너무 많은 슬롯(공항 이·착륙 허용 횟수)을 내줘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있어서 더 과감한 시정조치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간 결합 심사는 준사법 절차인 데다 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사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정부간 외교적 해법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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