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코인 논란' 김남국, 국회의원 제명하고 월급 압류해야" 고발

조현기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5. 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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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수십억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월급을 가압류해야 한다면서 민·형사 고발했다.

김 의원 제명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1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대학생 1명은 김 의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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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1000만원 손배소 제기…월급 가얍류도 신청
"국회, 김남국 제명 적극 나서야"…국회의장도 고발
김남국 무소속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시민단체가 수십억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월급을 가압류해야 한다면서 민·형사 고발했다. 김 의원 제명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1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대학생 1명은 김 의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동시에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김남국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비롯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라면서 승소해서 받은 금액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남국이 보유하는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니어서 가압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부득이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또 직무유기와 국회법위반 혐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회가 김 의원 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법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등 현행법에 명시된 근거를 활용한다면 국회가 충분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가 김 의원을 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형법 제122조에 명시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입법부 신뢰가 무너진 중대사건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민위는 "최근 분노에 찬 국민. 특히 MZ세대의 진정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들에게 소송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한 서명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서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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