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20대 현직 경찰관···긴급체포

정유민 기자 2023. 5. 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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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SNS를 통해 만난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2월부터 SNS로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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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현직 경찰관이 SNS를 통해 만난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2월부터 SNS로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알게 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자수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 학생에게 줘 알몸 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찍게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A 순경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찾아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성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관계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한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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