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후보군 바꿔라"… 미래에셋생명, 경영유의 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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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비롯해 9건의 경영유의와 17건의 개선사항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주주제안이나 외부자문기관 등을 활용해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경로를 다양화하고 ESG경영위원회에도 사외이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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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비롯해 9건의 경영유의와 17건의 개선사항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그대로 추천하는 역할만 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검사 기준시점까지 사외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들로만 구성되면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하고 있지만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주주제안이나 외부자문기관 등을 활용해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경로를 다양화하고 ESG경영위원회에도 사외이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계열사와 계약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도 지적했다. 내규상 회사의 모든 상품은 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시에는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미래에셋생명이 비계열사와 체결한 구매 계약의 71.4%는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했다. 반면 이 기간 계열사와의 구매 거래에서는 98.2%가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권은 미래에셋생명에 수의계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계열사 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2018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 도출된 '위기상황 지급여력(RBC) 비율'이 계속해서 100%를 밑돌았는데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을 그 요건으로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도록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은 모두 거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시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관련해서도 업무원가, 금리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정책 마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생명은 임의로 정한 목표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해 2013년부터 동일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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