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112 신고 수십차례…민폐집회 모른척하더니 결국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5. 19. 08: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단호하게 수사”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 5人 출석요구
지난 두 차례 민노총 집회도 병합수사
“불법 전력 집회 금지 제한 강화할 것
야간 집회 기준 강화 위한 법개정 노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겠습니다.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윤 청장은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지도부가 첫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집행부 3명·건설노조 집행부 1명 등 총 5명에게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이 요구한 25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건설노조 집행부를 수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를 전담한다. 윤 청장은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집회 하루 만에 윤 청장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시청 인근에서 최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도심 노숙 집회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집회가 열린 이틀 동안 도심 교통이 사실상 마비됐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이 노숙한 자리가 쓰레기로 가득해 악취를 풍겼다. 일부 노조원은 노숙하면서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도 수 차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는 소음 관련 112 신고가 80여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서 “신고범위 일탈·해산명령 위반 등 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16일 건설노조 집회가 합법적인 시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3차례 해산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불응했다. 이튿날에도 중부서가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일부터 1박2일에 걸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강행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다. 17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조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인도를 점유해 노숙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도 금지·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규정에 금지 제한 규정들이 있다. 불법 폭력 행위를 여러 번 했는데 또 유사한 집회 신고를 내면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노조 시위가 ‘집회 금지’까지 가능한 극단적인 성격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의적으로 경찰이 판단해 금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문화제를 빙자해 사실상 집회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해산 등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해산명령 이후 해산 조치를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간까지 규정되진 않았다”면서 “변호사들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시청역 광장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조원들이 노숙 집회를 하며 먹다 남긴 음식 쓰레기와 맥주캔, 돗자리들이 한곳에 쌓여 있다. [이지안 기자]
특히 소음으로 시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야간 집회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집시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 청장은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한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