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3일 사망할 당시 딸은 생후 3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했고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B 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A 씨는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학부모님들, 제발 애들한테 명품 입히지 마세요"…왜?
- 페라리 167km/h 질주하다 걸린 회장님…뒤늦게 드러난 진실
- "채팅창에 링크" 450억 도박계좌로…23만 유튜버 실체
- 출동하니 "의자에 앉혀 달라"…이러다 응급환자 놓친다
- 보증금 떼먹고 "웃돈 얹어 집 사라"…집주인 황당 제안
- "저 공무원, 1시 퇴근하네"…100번 땡땡이에 월급은 꼬박
- '다이애나 비극' 떠올라…해리왕자도 당한 공포의 추격전
- "계엄군 주인공?" 5·18 사진 비판에…"문 정부도 썼다"
- [Pick] "어묵 3천 원 포장, 국물 샜다고 30만 원 물어내래요"
- 아마존 정글 기적의 생존…비행기 추락 2주 만에 어린이 4명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