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확정

박찬근 기자 2023. 5. 1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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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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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3일 사망할 당시 딸은 생후 3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피시방에 가서 게임을 했고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B 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A 씨는 남편이 때리는 바람에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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