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만나줘"···노래방 직원 강제로 끌고 다닌 50대男 '덜미'

김정욱 기자 2023. 5. 19. 0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 직원을 차량에 태워 3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만나달라 요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전날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강릉시 연곡면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3시간 동안 주문진 일대를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치된 여성,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노래방 직원을 차량에 태워 3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만나달라 요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전날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강릉시 연곡면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3시간 동안 주문진 일대를 끌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직원 B씨에게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 “납치당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14분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