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지금 심정 느끼게 해줄게"…옥중에서 온 협박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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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피해자가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협박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가해자 B 씨는 A 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약 2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요.
수감 생활 1년째인 B 씨가 피해자 A 씨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A 씨는 B 씨의 편지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 신청을 했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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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피해자가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협박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가해자 B 씨는 A 씨를 비롯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약 2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요.
수감 생활 1년째인 B 씨가 피해자 A 씨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저 기억하시죠"라는 인사말로 시작된 편지에서 B 씨는 "배상명령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라고 물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이어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 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며 보복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편지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 신청을 했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출처: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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