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美 도난사건 집단소송에 2700억원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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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도난방지 미장착 차량에 대한 절도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2억달러(약2700억원)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소비자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참여한 미국 차량 소유주는 약 900만명으로 자동차 도난에 대한 본인 부담손실금 최대 1억4500만달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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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도난방지 미장착 차량에 대한 절도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2억달러(약2700억원)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소비자측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참여한 미국 차량 소유주는 약 900만명으로 자동차 도난에 대한 본인 부담손실금 최대 1억4500만달러가 포함된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보험 공제액, 보험료 인상 및 기타 도난 관련 손실에 대한 환급 외에도 도난 관련 차량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소유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에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고객은 운전대 잠금 장치 및 기타 도난 방지 또는 예방 장치를 구매할 경우 최대 300달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주들을 대리하는 스티브 버먼 변호사는 "이번 합의로 본인 부담으로 손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방지 고정장치가 없는 미국 차량 830만대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누르는 시동장치와 도난방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기아차를 훔치는 틱톡 동영상이 전국으로 퍼지며 현대기아차는 차량절도의 타깃이 됐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최소 14건의 충돌 사고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규제당국은 밝혔다.
이번 합의의 대상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현대 또는 기아 차량 중에서 기존의 강철키를 넣어서 돌리는 점화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다. 차량 총손실금은 최대 6125달러, 차량 및 개인재산 피해와 보험관련 비용은 최대 3375달러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렌터카, 택시 또는 기타 교통비를 포함한 기타 관련 비용도 합의금에 포함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차량 소유자는 견인 비용과 충돌 사고를 당했거나 도난당한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도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이나 기타 벌금 또는 과태료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위스콘신주 밀워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볼티모어, 시애틀 등 여러 주요 도시에서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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