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비켜줘' 자녀 탄 승용차 女 운전자 위협…60대 화물차 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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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화물차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여성운전자와 그의 자녀가 탄 정차된 승용차로 다가가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43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B씨(40·여)의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문 열라고' 등의 고성을 지르고, 운전석 쪽 손잡이도 잡아당기며, 창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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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의 화물차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여성운전자와 그의 자녀가 탄 정차된 승용차로 다가가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43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B씨(40·여)의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 문 열라고’ 등의 고성을 지르고, 운전석 쪽 손잡이도 잡아당기며, 창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화물차를 몰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B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A씨는 B씨 승용차가 자신의 차 앞에서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아 피해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두드린 것에 불과할 뿐,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뒤차들의 경적이 이어지자 피해자 차가 다른 차로로 이동, 당초 의도대로 피고인은 직진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차 옆에 정차했다”면서 “다가가 나타낸 말투, 삿대질 등에 비춰 불만 내지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을 쉽사리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부인과 당시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어린 자녀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다. 운전미숙으로 주행을 방해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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