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분기별 영업점 폐쇄 공시, 8월부터 시작…비교 공시도 한눈에

서상혁 기자 2023. 5. 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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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는 분기별로 은행권 점포 폐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전날 점포 폐쇄 현황 공시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통해 은행 경영공시 중 영업점 폐쇄 현황 공시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했다.

점포 폐쇄 현황 공시가 강화되면 은행권의 영업점 감축 바람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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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8일 점포 폐쇄 공시 위한 실무 점검 회의 진행
공시에 점포명·폐쇄 사유도 상세하게 담아야…1일부터는 강화된 '폐쇄 절차' 적용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시민들이 입출금을 하는 모습. 2022.12.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는 분기별로 은행권 점포 폐쇄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폐쇄 영업점이 속해 있는 지역자치단체부터 점포명, 폐쇄 사유, 대체 수단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은행 간 점포 폐쇄 현황 비교 공시도 이뤄진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전날 점포 폐쇄 현황 공시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선 전산 시스템 구축 현황을 비롯해 점포 폐쇄 공시를 위한 실무적인 점검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통해 은행 경영공시 중 영업점 폐쇄 현황 공시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했다. 점포 폐쇄와 관련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시점은 6월 말 현황부터 공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8월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올 6월 말 기준 현황부터 경영 공시에 반영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감안하면, 올 8월을 시작으로 매 분기 은행별 점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에는 기본적으로 전 분기 말 지점·출장소 현황, 분기 중 신설 현황, 분기 중 폐쇄 현황 등 영업점 신설·폐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다.

이에 더해 △폐쇄 영업점이 속해 있는 지역자치단체 △지점명 △폐쇄일자 △폐쇄 사유 △대체 수단 등 폐쇄 영업점에 대한 세부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특히 폐쇄 사유는 은행의 사전 영향 평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은행 간 비교 공시도 분기별로 이뤄진다.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처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 정보를 공시하고, 이에 더해 은행별 점포 폐쇄 사유 등의 세부 현황도 공개될 예정이다. 경영공시와 마찬가지로 오는 8월부터 공시될 전망이다.

점포 폐쇄 현황 공시가 강화되면 은행권의 영업점 감축 바람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폐쇄 현황이 낱낱이 공개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어떤 은행이 더 소비자 친화적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달 1일부터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이 적용된 은행 점포 폐쇄 공동절차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점포 폐쇄 시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에 더해 지역 인사도 포함해야 한다. 또 점포 폐쇄 시 화상상담 등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을 비롯한 대체 수단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급격한 점포 감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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