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X야, 어디 가는 거야” 대리기사 폭행하고 핸들 뺏으려 한 만취 50대

박상훈 2023. 5. 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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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차량의 운전대까지 뺏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어 "너 이리와. 확 XX버리기 전에"라며 운전 중인 B씨를 뒤에서 폭행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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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인 기사 B씨의 운전대를 빼앗아 잡으려 시도하는 A씨. /사진=SBS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차량의 운전대까지 뺏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만취한 채로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 40대 B씨를 불러 차량 뒷자리에 탑승했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던 도중,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야! 이XX야! 어디 가는거야 너! XX이 진짜. 너 어디 가는 거야”라고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어 “너 이리와. 확 XX버리기 전에”라며 운전 중인 B씨를 뒤에서 폭행했다.

A씨는 심지어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빼앗아 잡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대부분의 운행 구간이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내부순환로였기 때문에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B씨는 운행 중 사고를 막기 위해 갖은 욕설과 폭행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SBS에 “제가 한 손은 핸들을, 한 손은 기어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며 “내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은데..”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 5년간 1.8배나 늘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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