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포함·도시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을”

진현권 기자 2023. 5. 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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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허용범위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연장·확대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내년 종료예정인 2019년도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선 정부의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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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공원 설치기준, 방재공원 조성기준 마련 등도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공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허용범위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연장·확대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18~19일 제주 서귀포시 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진행중인 '제13차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건의내용을 보면 우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원시설에 신재생에너지 허용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7(은 공원관리시설)은 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CCTV·쓰레기 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 한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신재생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에 해당되는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시설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내년 종료예정인 2019년도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지난해 9월 기준 도시공원 682개소 1329만㎡) 해소대책의 하나로 지자체가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2019년 발행분부터)에 대해 발생 이자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2019년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지원을 종료(16억원)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시군은 2019~2022년 4년간 수원 등 도시공원 40개소 조성을 위해 5269억원 규모(32건)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부담 규모는 연간 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기간 연장(현행 지방채 발행년도로부터 5년간 이자 지원 → 8년간 이자지원)과 이자지원 대상 확대(2019~2023년간 발행한 지방채 대상 → 2019~2026년간 발행한 지방채 대상)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공원 조성·관리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도시공원을 세분화할 수 있는 지자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다. 이에 더해 50만 이하 시군도 조례로 공원을 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공원시설 파크골프장 설치기준 마련(국토부 유권해석으로 현재 파크골프장 도시공원내 공원시설로 설치 가능하지만 설치 기준 없음) △방재공원 조성기준 마련(2020년 2월 공원녹지법 개정 방재공원 도입, 세부 기준 없음) △국토부의 국·공유지 실효유예 제외 필지 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공원녹지법 제17조제2항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 제도'에도 불구, 현재 국토부 도시공원 기능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공유지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해 실효) 등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선 정부의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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