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꺼낸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징계 '0'건, 실효성엔 '물음표'

정재민 기자 2023. 5. 1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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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국회 윤리특위 제소란 칼을 빼 들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에선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마저도 2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달리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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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수조사 제안…정무위, 권익위 통한 전주소사 결의안 통과
권익위 조사도 LH 때와 달라 실효성 논란…전수조사 시점도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의원 모습. (뉴스1DB) 2023.5.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국회 윤리특위 제소란 칼을 빼 들었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에선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마저도 2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달리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여야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장 등 구성을 완료하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김 의원 등 2건의 징계안을 회부했다.

김 의원에 대한 여야의 징계안이 모두 제출된 데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이지만 실효성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21대 국회 들어 총 39건의 징계안을 접수했지만 전반기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4건만 소위에 회부됐고 실제 징계 건수는 0건이다.

징계안을 처리하는 시간도 최대 80일로,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사와 동떨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회부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최대 60일간의 의견 청취, 본회의 등 최대 80일이 걸릴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기간을 단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자는 입장이다.

징계 요건도 까다롭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기에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될 경우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데 이때 민주당에서도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제안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결의안엔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 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게 하고 가상자산 보유의 취득 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이 권익위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2021년 LH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 이뤄진 전수조사 방식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이번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기관끼리 행정 서류를 들여다봤던 2년 전 조사와 달리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가 선결 조건인데 거래소가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고 해외 거래소 계좌 등은 추적도 어려워 결국 '자진신고' 외에 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수조사 역시 언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야당은 '전수조사'에 찬성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검찰의 강제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윤리특위, 권익위, 제3의 기관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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