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무상지급'받은 김남국...국세청 "증여세 안 내면 탈세"

안재용 기자 2023. 5. 19. 06: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밝혔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사 등의 마케팅용 '에어드롭'을 통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여세 납부 또는 탈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에어드롭 방식의 코인 무상수령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소액이 아닌 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대개 단순 탈세엔 가산세, 고의적인 조세포탈엔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에어드롭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코인 에어드롭에 대해 "별도의 조건 없이 특정한 개인에게 (자산을) 주는 경우에는 기본 원칙론적인 과세 요건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봐야 한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보 등 사회통념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기존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식시장과 비교하자면 무상증자와 유사하나 이종의 가상자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마케팅 차원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클레이스왑'의 '드롭스' 기능을 활용, 에어드롭을 통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만약 김 의원이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증여세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경제적 이익·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이전받았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증여 규모 등에 따라 10~50%의 세율로 매겨진다. 증여 공제액은 증여자-수증자 간 관계에 따라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등이다. 친인척이 아닌 사람 간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 공제액이 없다.

세무업계에선 김 의원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는 해당하지만, 조세포탈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에 해당되려면 재산은닉과 이중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조작 등 조세 부과·징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한데, 지금은 코인시장 관련 법적 제도 미비와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에어드롭을 통한 가상자산 무상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관련 납세 실적을 별도로 집계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김 의원에게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인이 (증여세)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기한 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인 에어드롭에 대해 세금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11일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에어드롭이 증여세 부과 대상임을 밝히고는 있으나 일정한 활동(채굴, 유동성 제공, 마케팅 협조 등)에 따른 보상인 경우 과세 방식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경우 과세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에어드롭을 통한 가상자산 취득 시기도 전자지갑으로 인도한 날로 봐야할지, 거래소에서 실제로 지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날로 봐야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어드롭 관련 과세에 있어 일률적으로 증여세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여세를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과세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