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5%' 지진 견딜 수 있어… 전체 주택 '19%'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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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거시설 가운데 내진설계(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함)가 적용된 건축물은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미비한 단독주택이 포함돼 평균 대비 낮은 내진율을 나타냈다.
단독주택 내진율은 6.8%로 전체 건축물 가운데 가장 낮았다.
내진율이 낮은 건축물은 단독주택 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7.5%) 종교시설(20.5%)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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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건축물 59만2463개 가운데 내진설계 대상은 48만6417개,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11만7615개로 나타났다. 전체 건축물 중에 내진성능을 갖춘 곳은 19.9%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을 기준으로 봐도 내진율이 24.2%에 그쳤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미비한 단독주택이 포함돼 평균 대비 낮은 내진율을 나타냈다.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율은 19.3%다. 단독주택 내진율은 6.8%로 전체 건축물 가운데 가장 낮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율은 45.8%로 절반에 가까웠다. 의료시설과 업무시설 등은 내진율이 높은 편이다. 의료시설의 내진율은 49.4%, 업무시설은 71.4%였다. 내진율이 낮은 건축물은 단독주택 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7.5%) 종교시설(20.5%) 등이었다.
현행법에 따라 2017년 12월 이후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 허가 시기에 따라 특정 층수와 연면적 조건을 충족하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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