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필수·외출시 목줄 2m 이내…'펫티켓' 강화

권혜정 기자 2023. 5.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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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이들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와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학대,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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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은 즉시 수거…맹견은 목줄·입마개 착용
서울시, 펫티켓과 반려인 준수사항 집중 홍보
뉴스1DB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기 때문에 법적 등록대상물은 아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가능하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해야 한다.

또 다른 준수 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4월27일부터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됐다. 외출 시 이동장, 이동 가방,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 장치에 잠금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려인은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슴줄 착용은 안 된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해 '소유자 정기 교육'을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또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출입금지 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돼 총 8개로 늘었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이들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받아야 한다.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20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시와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학대,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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