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전 강릉시장, 투기 의혹 무혐의…측근들은 벌금형

김경목 기자 2023. 5.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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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김한근 전 강릉시장의 '200억원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 사건은 혐의 없음에 따른 불송치로 종결됐다.

김 전 시장이 고발인(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맞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1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200억원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등 3가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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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혹 제기 임명희 정의당 위원장 "아쉽다"

김한근(왼쪽) 전 강릉시장,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 지난해 6·1지방선거 TV토론회. (사진=TV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정의당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김한근 전 강릉시장의 '200억원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 사건은 혐의 없음에 따른 불송치로 종결됐다.

김 전 시장이 고발인(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맞고소한 사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1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200억원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김 전 시장을 공직자윤리법 등 3가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명희 위원장은 당시에 "김한근 시장은 금광리에 KTX 강릉역이 들어서지 않자 토지 개발 행위와 분할로 시장 임기 전 일부 토지를 매매했고 취임 후에도 시장직을 이용해 친인척 명의 소유 토지 주변의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황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도 당시에 "의혹들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억측과 악의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 위원장을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에서 황당한 주장을 펴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악의적인 추정에 의존해 차명 소유 운운한 것도 깊이 반성하고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임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소 아쉽다. 아쉬운데 특히 차명 소유 의혹 같은 경우는 원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리가 안 될 문제이긴 했다. 우리가 주장한 건 지인에게 매매를 했던 부분이고 매매 시점이 최근이니까 그 부분을 걸었는데 경찰에서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나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상하긴 한데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다소 아쉽긴 하지만 정황은 그런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 결과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거듭 아쉽다고 총평했다.

김 전 시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강릉시청 전 부시장 김모씨 등 김 전 시장의 측근 2명은 김 전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나온 언론사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 1심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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