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前대전고법원장 등 자문위원 위촉…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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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9일 조해현 전 대전고등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위촉식을 열고 21명의 노동전문가들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를 위해 기존 22명의 자문위원 외 노동법, 민법 전문가 등 2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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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동사건 복잡성↑…법률전문가 21명 자문 참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19일 조해현 전 대전고등법원장 등 법조계 인사들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위촉식을 열고 21명의 노동전문가들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위원단 구성은 노동위원회 사건 판정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노동위는 노사문제 처리를 위해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재심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노동위에 접수되는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어, 노동위 판정이 법원에서 유지되는 비율인 '재심유지율'은 2019년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를 위해 기존 22명의 자문위원 외 노동법, 민법 전문가 등 21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에는 조 전 법원장을 비롯해 한영표 전 부산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전담 판사를 역임한 양시훈·김영진 변호사, 대법원 노동분야 재판연구관 출신 김선일 변호사 등 법조계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또 김희성 한국노동법학회장(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전원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중노위에서 다루는 노동사건 중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거나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을 찾아 향후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노동판례와 노동법 개정 동향을 소개하고 노동위 조사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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