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하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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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 전체 하천점용료 중 121만 3000 원을 감면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켰다.
'하천법' 제37조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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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 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경작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전체 하천점용료 중 121만 3000 원을 감면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켰다.
‘하천법’ 제37조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화순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화순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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