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정수급 예방” vs “ 주민권리 제한”
강원도, 수당 지급 제한 개정안 제출
강원도의회 사문위 해당 안건 부결
전출 유도 등 부정적 영향 지적
관련사례 122건 전체 0.4% 수준
#부모는 강원도에 거주하지만, 아이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을 중단해야할까?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봤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1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논쟁 끝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이 강원도 외 지역소재 이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8조 6호)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도내 소재지 아동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 “육아기본수당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며 “지역경제와 연계한 ‘시혜성’ 조례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상황에 따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문위 소속 위원들은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양육의 개념을 협소하게 적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부정수급 문제는 조례 5조(지급신청에 의한 조사)에 따라 보호자의 자격 등을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강원도 주민에게 이사가라고 등떠미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아이를 타지역 시설에 보내는 사정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파악해야 한다”며 “도내 시설 이용 활성화는 다른 차원의 시책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강원도가 파악한 타시도 아동시설 이용 사례는 도내 총 122건으로, 전체 수급 대상(3만1560명)의 0.38%다. 철원군이 34건으로 가장 많다.
김정수(철원) 의원은 “6사단이 절반 정도 빠져나가며,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관사는 철원인 경우일 수 있다”고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을 떠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전입 유인의 효과를 언급했다.
박관희(춘천) 의원은 “행정의 최종 목표가 강원도민의 행복 추구 아니겠느냐”며 “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이득이나 예산의 불합리를 따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도는 이같은 사례에 시·군별 지급 여부가 다른 것을 두고, 지난해 4월 행정 지침을 통해 도내 아동시설 이용 및 수당 취소 등을 권고했었다.
이에 철원지역 수급 대상자 A씨는 지난 1월 도의회에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도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만1~3세에 월 50만원, 만4~5세에 월 30만원, 만6~7세에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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