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65세 이상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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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65세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선심성 정책', '조세 형평성 위배' 등의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례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내 65세 이상 시가 표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내년 5월 31일까지 2023년 1년간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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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본회의 최종통과 여부 ‘촉각’
강원도가 65세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선심성 정책’, ‘조세 형평성 위배’ 등의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18일 제319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고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내 65세 이상 시가 표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는 내년 5월 31일까지 2023년 1년간 재산세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는 총 5억7800만원 규모다.
기행위 소속 위원들은 ‘선심성 정책’, ‘조세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대상자의 금융자산 현황을 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의문”이라며 “1분기 지방세수가 급감했는데, 이런 상황과 맞지 않은 것 아니냐”고 했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개인당 6000원 정도 감면으로, 액수도 얼마 안 된다. 행정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감면 항목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인 점도 지적된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이 지방교육세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강원도 부동산학과 한 교수는 “목적이 있는 세금을 감면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것인지 볼 필요가 있다”며 “자산 소유자가 혜택을 보고 무주택자 등 도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2021년 기준 도내 무주택 가구는 28만3000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41.9%다. 도에 따르면, 정책 시행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2021년 기준 9만5549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지적에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본다”며 “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민들에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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