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G 사태 라덕연, 470억대 시세조종”
검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라덕연(42·구속) H투자자문사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이 수백억원대 통정(通情)매매한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통정매매란 주식을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미리 짜고 특정 가격에 거래를 일으키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법 시세조종 수법이다. 그동안 라씨 일당은 통정매매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실제 거래 내역을 분석해 증거를 잡은 것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씨 일당이 작년 4월부터 지난달 주가 폭락 직전까지 1년간 투자자들의 계좌 116개를 이용해 1200여 회에 걸쳐 총 474억원어치 주식을 통정매매한 내역을 확보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 A씨의 계좌에서 특정 종목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 주문하고, 그와 동시에 투자자 B씨의 계좌에서 이 가격에 팔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 매수해 시장에 나온 매도 물량을 모두 빨아들이는 이른바 ‘물량 소진’ 작전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씨 일당은 통정매매 등 불법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그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통정매매 물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라씨 일당의 범죄가 2019년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엔 지난 1년간의 거래만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확인되는 통정매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최근 동결한 라씨 일당의 부동산은 6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대부분은 일당 중 한 명인 안모씨가 이사로 있는 승마리조트 회사 명의다. 이 회사가 전남 무안군에 보유한 펜션 건물 4채에 있는 50여 곳의 객실과 사무실을 모두 처분 금지한 것이다. 일당은 이곳을 고급 리조트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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