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근로자 생계비 9.3% 상승… 최저임금 인상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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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혼 근로자 생계비가 전년보다 상승하면서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 제4조를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근로자 생계비가 오른 점을 감안,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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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가 월 241만132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201만580원)과 비교했을 땐 40만원 정도 차이 난다.
최저임금법 제4조를 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근로자 생계비가 오른 점을 감안,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난달 최초 요구안을 통해 최저시급이 1만2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첫 최임위 전원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18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노동계 요구에 공익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이달 2일 개최됐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뚜렷했다. 한국노동자총연맹 사무총장인 류기섭 근로자 위원은 당시 "저성장 국면과 물가 폭등 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급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활성화를 이뤄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인 류기정 사용자 위원은 "고물가·고환율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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