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고교생 2명, 킥보드 함께 타다 택시와 충돌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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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가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6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를 몰던 A 씨는 16일 오전 1시 24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B 양(17)과 C 양(17)을 치어 C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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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가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 A 씨(6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를 몰던 A 씨는 16일 오전 1시 24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B 양(17)과 C 양(17)을 치어 C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뒤에 친구 C 양을 태우고 보행자 신호등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생들은 면허가 없어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있다고 체크하면 빌릴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도 쓰지 않았다. 두 고교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C 양은 16일 오전 9시 50분경 사망했다. B 양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B 양을 도로교통법상 횡단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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