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이리 와"···대리기사 때리고 핸들 뺏으려 한 만취 50대

강사라 인턴기자 2023. 5. 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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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만취한 채로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 뒷자리에 탑승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서대문구까지 약 10km 구간을 달리던 중이었는데, A씨는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인 40대 B씨에게 "야, 이 XX야! 어디 가는 거야 너! XX이 진짜"라며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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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서울경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SBS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만취한 채로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 뒷자리에 탑승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서대문구까지 약 10km 구간을 달리던 중이었는데, A씨는 갑자기 대리운전 기사인 40대 B씨에게 “야, 이 XX야! 어디 가는 거야 너! XX이 진짜"라며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어 “너 이리 와. 너 XX. 확 XX버리기 전에”라며 운전 중인 B씨를 뒤에서 폭행했다. 심지어 A씨는 “한번 부딪혀. 어? 야! 부딪혀. 들이받아”라며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 했다.

특히 운행 구간 대부분이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내부순환로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B씨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분 가까운 운행 시간 동안 갖은 욕설과 폭행을 견뎌야 했다. 그는 SBS에 “제가 한 손은 핸들을, 한 손은 기어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며 “내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은데”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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