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덕연 ‘차명업체 12곳’ 자산 찾았다…검찰 ‘추징 보전’
[앵커]
'SG 발' 주가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라덕연 씨가 12개 법인 명의로 부동산 등 차명 재산을 형성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라 씨의 차량과 예금, 가상화폐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는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라덕연 씨.
차명 법인을 만들어 투자 수수료를 돌려받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라덕연/투자자문 회사 대표 : "(법인을 여러 개 만드셨는데 자금세탁 용도입니까?) ..."]
라 씨 명의로 된 부동산 중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건 경주의 아파트뿐.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라 씨가 법인 12곳 명의로 대부분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 2월엔 승마 회사 명의로 전남 무안 해변가의 한 리조트를 44억 원에 사들였고, 컨설팅 회사 명의로는 2017년 10억여 원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라 씨와 법인 명의 부동산 총 68건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한 23곳에 대한 재산 처분도 막혔습니다.
이 중에는 라 씨 측근이 운영하던 서울 신사동 골프 연습장도 포함됐는데, 건물주인 연예인 노홍철 씨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말라는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검찰이 압수한 고급 외제차 롤스로이스를 포함해 벤츠와 고급 국산차 4대 등 총 6대 차량도 발이 묶였습니다.
이 차량들 역시 라 씨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 재산이었습니다.
라 씨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은 대부분 은행과 증권사 예금이었습니다.
자산 중 일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검찰은 라 씨 명의로 6개 거래소에 투자해온 코인들도 빼돌릴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이 추징 보전한 각종 재산의 규모는 약 2,642억 원.
검찰은 라 씨가 차명으로 숨겨두거나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자금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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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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