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카 과속 '거짓 자백'...대기업 회장·부장 모두 송치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과속 질주를 하다 적발된 회장을 대신해 거짓 자백한 대기업 부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 같은 회사 총무부장 김 모 씨를 범인 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초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0km 이상으로 페라리를 몰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구 회장 대신, 본인이 차를 운전했다고 자백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가 경찰서를 처음 찾은 건 지난해 12월 23일로, 구 회장이 단속에 걸린 11월 9일보다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시속 16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단속되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단속된 차량의 소유주가 김 씨가 아닌 구 회장인 것으로 보고 구 회장을 따로 불러 과속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LS일렉트릭 측은 "총무부장 개인의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내부 인사 징계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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