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한 여성에 교제 거절당하자 살해하려 한 40대…징역 2년 6개월

노기섭 기자 2023. 5. 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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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당하자 목을 조르며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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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벌할 필요…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하고, 교제를 거부당하자 목을 조르며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B 씨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영상 캡처본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B 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1월 8일 오전 광주의 한 숙박시설로 B 씨를 불러 양손으로 B 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함께 죽자"며 협박한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래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직후 친구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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